안녕하세요, 뮤직플렉스입니다.
2024년 11월 28일을 기하여 뮤직플렉스에서 제공중인 음원의 PC 다운로드 기능을 더이상 제공하지 않게 되어,
이에 따른 안내를 위해 공지드립니다.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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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플렉스에서 제공 중인 음원을 더이상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Q1. 왜 이와 같은 조치가 적용되었나요?
A1. 롱폼 영상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안내되고 있는 뮤직플렉스 음원의 특성상, 음원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내부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에, 음원을 다운로드하여 제공하는 것이 음원의 잘못된 사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편집 툴에서 영상과 음원을 편집한 파일을 유튜브에 업로드할 경우, 유튜브 쇼츠의 음원 인식 시스템 상 영상의 다른 오디오등에 의해 뮤직플렉스 음원의 인식에 어려움이 있어, 크리에이터님들의 음원 사용 간 혼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뮤직플렉스는 크리에이터의 건강한 창작 활동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고객님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음원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님들께서 피해를 입는 상황, 그리고 서비스 이용 간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더욱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음원의 다운로드 기능을 더이상 제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Q2. 이제 그러면 유튜브 쇼츠 이외의 방법으로는 뮤직플렉스의 음원을 사용할 수 없나요?
A2. 인스타그램 릴스, 그리고 틱톡의 숏폼 영상 업로드 시에도, 유튜브 쇼츠 업로드와 마찬가지로 ISRC 코드를 통하여 음원을 검색하고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 및 틱톡에 뮤직플렉스의 음원을 사용하여 숏폼 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홈페이지 하단의 "고객 문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