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플렉스에서 정산 받은 수익, 어떻게 신고할까요?
뮤직플렉스에서는 개인, 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의 유형에 맞게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 )
1. 개인회원 세금신고
뮤직플렉스에서 정산 받은 포인트에 대해 본인의 책임 하에 스스로 세금신고(종합소득세 등)를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직접 진행하실 수 있으며, 삼쩜삼, 세무사무소등에 맡겨 대리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뮤직플렉스에서 받은 수익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발생한 소득도 합산하여 진행해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FAQ
1.
개인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뮤직플렉스에서는 개인에게도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유튜브 채널을 가진이라면 누구나, 사업자가 없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회원(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세금신고
뮤직플렉스에서 정산 받은 포인트에 대해 사업소득신고를 직접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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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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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3월 법인세 신고 및 부가가기체 신고
FAQ
1.
정산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뮤직플렉스에서는 개인에게도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유튜브 채널을 가진이라면 누구나, 사업자가 없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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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A 크리에이터(사업자)가 100만원 만큼 포인트를 출금 신청하고, 뮤팟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 뮤팟은 확인 후 세금계산서에 따라 100만원(공급가) + 10만원(부가세) 발행, 1,100,000원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