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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③

생성일
2023/12/13 08:56
최종 수정일
2023/12/13 08:56
Type
저작권
2차 분류
유튜브
URL
oopy
텍스트
이번에 다룰 주제는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 사용에 관련한 '저작물 이용허락 제도에 관련된 여러가지 규칙' 입니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의 6가지 표준 라이선스

저작권 이용허락 표시제도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완벽 정복!
1. 저작자 표시 (BY)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2.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BY-ND)
: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은 가능하지만,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저작자 표시 - 동일조건 변경허락 (BY-SA)
: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2차적 저작물에는 언 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4. 저작자 표시 - 비영리 (BY-NC)
: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저작물의 변경,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한다. 단, 영리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저작자 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BY-NC-ND)
: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자유이용을 허락한다. 단,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저작자 표시 - 비영리 -동일조건 변경허락 (BY-NC-SA)
: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저작물의 변경,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각각의 조건에 따른 자세한 CCL 라이선스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CC0 (저작권 없음)
CC BY 1.0
CC BY 2.0
CC BY 3.0
CC BY 4.0
위의 링크에서 조금씩 다른 내용들을 확인하셨나요??
이처럼 CCL에도 다양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이용 허락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반드시 파악하여 해당 저작물 이용에 따른 요구 사항(원작자 기재를 포함한 Credit 등)을 기재하는 것이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몇가지 약속을 잘 지키면 다른 사람의 소중한 저작물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저작물에 대해 존중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긍정적 흐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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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①
2023/12/13 08:56
유튜버가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①
2023/12/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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